월급제 근로자구요. 연차수당 공식 구할려고 알아 보던중.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제는 시급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209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소정 근로일수(21~22) ÷월급이라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