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공식이
(1주일 총 근무시간*8)/40에 시급 곱하면 주휴수당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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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주 근무시간)/40 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간당 임금*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