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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좋습니다.계약 기간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회사 직인은 아마 계약서 작성할때 찍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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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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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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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차라 함은 과거에 사용된 용어인데, 현재는 연차만 존재하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실무상 사용되는 월차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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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 하실때마다, 야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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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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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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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해외 근무중이라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현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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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 최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율이구요.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이상 출근 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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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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