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소규모 법인회사(설계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월차 및 연차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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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법인/개인 사업자 등 그외의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정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2년 당 1개씩 가산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외 추가적인 휴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만,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재랑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법인회사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가지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월차(과거 월차개념은 사라지고 연차로 통일되었습니다) 및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휴일을 연차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발생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노동자수가 5인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1일 근무시 15개입니다. 1년 미만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지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회사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는 법적인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이라면 법적 연차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차 및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월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