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반차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차나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4-0755, 2024.11.20. 회시).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 정관,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연차 유급휴가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