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반반차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차와 반반차의 경우에는 연차와 달리 따로 이야기가 없는데 직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반차 + 반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사용자는 반차 + 반반차 등을 허용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3. 반차 등의 문제는 법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운영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4. 다만 현정부는 연차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이지만 언제 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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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반차, 반반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나 반반차 요청 역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원래 '일' 단위가 원칙이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내에 반차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휴가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례됨을 사측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반차와 반반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부터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