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나 반반차 요청 역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원래 '일' 단위가 원칙이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내에 반차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휴가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례됨을 사측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