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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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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딱새288
힘찬딱새288

연차관련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직원연차에서 자유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5인이상 (대표 포함) 이면 연차 지급 해야 되는게 맞나요?

근무중에는 5인이상이었는데

퇴사시점 5인 미만이면 연차지급 의무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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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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