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직원연차에서 자유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5인이상 (대표 포함) 이면 연차 지급 해야 되는게 맞나요?
근무중에는 5인이상이었는데
퇴사시점 5인 미만이면 연차지급 의무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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