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특정일에 특정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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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 흡연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1)근무장소와 흡연장소의 근접성 (2)흡연 중 업무와 관련해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3)흡연에 소요된 시간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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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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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0월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2021년 1월 1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022년 1월 9일까지 근무하셔야 다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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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 된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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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직접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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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15개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예컨대 2020년 8월 1일 입사했을 시 2021년 8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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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그에 반해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보통 '실수령액'이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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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소기준일 뿐이므로, 이 기준 이상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게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3개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 자체를 삭감해서 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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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입니다.하지만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3개월로 정해져 있고, 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거나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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