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2021. 04. 04. 14:21

2월1일 퇴사의사밝히고 3월2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기한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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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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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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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내용,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 정도 들어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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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반대로 내용증명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2월 1일 사직의사 밝히고 3월 2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쳤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21. 04. 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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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설사 회사 주장대로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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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한달 이상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 무단퇴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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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연히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계약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설령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 사실까지 스스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더욱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겠네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 시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 등 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며, 후에 질문자의 의견을 들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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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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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 된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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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설령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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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3월 22일이 퇴사일이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했던 사원이 증인으로 증명할수도 있고, 퇴사의사를 밝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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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에서손해액을 공제한다고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해야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수없습니다.

                          2021. 04. 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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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일 퇴사의사 밝히고 3월 2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했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2021. 04. 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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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에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인수인계까지 해주셨는데,

                              회사에서는 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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