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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실 부호 어떤걸로 선택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월 1일자로 하시면 됩니다.2.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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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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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금액이므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시 처벌을 받지만생활임금은 그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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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 민간 기업도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으로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살예방교육 (kfsp.or.kr)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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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보서를 중간해고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첨부해주신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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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초기에 입사전 예약된 병원진료를 가기위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회사가 배려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법적인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병가'와 같은 별도 휴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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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지므로,만약 학교 법인 등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구실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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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66일째 연차 15개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2023. 11. 27. 입사하셨다면,2024. 11. 28.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 12. 1. 이나 그 이후에 퇴직하신다면,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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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주말 유급 휴무 인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 이므로,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매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해당 일 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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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그만두기 전에 회사 내 신고센터 혹은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퇴사를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나 조치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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