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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하려면 무슨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려고해도 당사자가 아니라하면 그만일듯한데요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위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녹음파일, 회의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행위 당시 행위를 목격한 참고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하려면 발생 당시 녹취한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메세지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녹취록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취파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문자, 카톡, 메일, 녹음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신고인의 불리한 진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