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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증거를 다 모아야하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위증하면 불리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청 또는 회사내 고충처리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입증관련한 자료는 신고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신고시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녹취, 문자, 증언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신고를 하여야하고,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회사에 고충처리기구에 하거나 노동청에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증거들을 최대한 모으신 후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기록,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최초 신고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