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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메일이 도움이 되는지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괴롭힘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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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음이나 메일, 문자내용 캡쳐, 동료 진술 등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모든 걸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 조사, 가해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녹음파일이나 메일, 카톡, 문자내용, 참고인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는 괴롭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녹취록, 개인 메세지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개인 메모 등 사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자의 증언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로 판단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상사라면 사내 신고가 원칙이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사실에 대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정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녹음, 문자, 동료 확인서 등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