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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 등에 '자격수당'의 지급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추후 외부 감사등으로 인해 지급 근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 법령 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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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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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날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동일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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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 시 일일알바도 아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익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그러면 받아야하는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수익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미신고 했다가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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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칙 알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식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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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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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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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4시간, 오후 반차 4시간이라면 각각오전 반차시 13시를 시업시각으로(13:00~17:00 근무),오후 반차시 12시를 종업시각으로(08:00~12:00 근무)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30분은 근무시간 도중에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간으로 사전에 정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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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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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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