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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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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첫 번째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이며두 번째는 산재 발생 시 추후 근로감독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다만 두 이유 모두 실제보다 걱정이 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며,산재 발생 시 신고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은폐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은폐 정황 등이 확인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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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를 더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7시 이후의 업무지시 카톡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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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식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그 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예컨대, 매 월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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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거나 혹은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 예고 통보를 하시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하시거나혹은 다음 임금에서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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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이라,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보통은 퇴사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완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예컨대, 수학 전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1km 내의 위치에 새로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는 경우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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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전보한지 3개월된 상황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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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발생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조문[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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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3. 해고통보서 및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도 요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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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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