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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행복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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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 받을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23년 3월에 퇴사했고 취업난 때문에 약 1년 3개월 후에 힘들게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24년 6월 10일에 스타트업 입사후 최근 9월 10일에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3개월 넘게 근무한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시 10명 정도있었고 대표님은 올해말까지 사원수 30명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16명)

9월 6일에 진행한 정규직 전환 면담에서도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9월 20일)오전에 대표님이 전 팀원들 모아놓고 경영이 힘들어 인원감소를 한다고 리스트 정리 후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셨습니다.

8월 말쯤 타운홀 미팅에서 적자인 상황이라 여러분이 힘써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긴했습니다.

오후에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오늘 권고사직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권고사직 후 30일 유예기간 후 퇴사하게 된다고해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권고사직 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이력이 있어서)

오늘 갑자기 들은상태라 당황스러운 상태라 횡설수설했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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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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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건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 수급 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네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 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후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는데도 내보낸다면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2. 30일 유예기간과 해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해지 또는 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단,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