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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범75
투명한물범7523.05.22

권고사직후 회사에서 붙잡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16일 이사문제로 내일 연차를사용한다하니 회사대표가 너 여기 안맞지? 하고 실업급여처리해줄테니 3월말까지 생각해보라하여 당일날 바로 권고사직을 수락했습ㄴㅣ다

근데 외국인노동자문제로 권고사직이 안될것같으니 말을 바꾸려하더군요. 그래서 녹취를했습니다. 내용은

나-그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신다 했으니 상무님과 얘기하면되나요?

대표- 응.

이런내용입니다.근데 4월25일 까지해주고나가려고하니 퇴사자였던 부장이 5월15일에 온다더라 그러니 25일까지 있어줄수있냐. 하기에 알겠다했습ㄴㅣ다.

근데 그부장이 하루하더니 못하겠다고 안나오더군요. 그러니 또 상무는 사람뽑아야하니 6월까지 있어달라는데 저는 퇴사권유까지 받은상황에서 더있고싶지가않습ㄴㅣ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5일날 권고사직서 던지고나와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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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 권유한 부분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는 사안마다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은 5/25부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까지 연장에 합의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므로 사용자가 철회했더라도 원래 정한 퇴사일에 퇴사해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의한 퇴사일인 5월 25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