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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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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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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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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뒤에 다시 연차를 취소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는 근무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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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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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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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정도가 산정되며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법을 상회하는 기준이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르고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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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해 지급되는 임금으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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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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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참고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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