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분들 주휴수당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게하고있는걸까요?
10/1~10/31 근무한거의 주휴수당지급을
마지막주에는 10/30월요일 ~ 11/5일요일을 한 주로 보아서
11/5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 발생된 주휴수당은 11월급여로 이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월31일까지 일하고 발생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10월급여로 포함시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로 할 시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가 발생된 분이라면 다음달엔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지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법상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산정기간은 월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므로 이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가 발생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1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는 방식과 같이 주휴일이 귀속된 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퇴사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주휴일 기준으로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통해 법적으로 발생한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혹은 적게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