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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육아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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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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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졸자가 고졸자로 최종학력을 속여서 입사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서 즉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학력을 낮춰서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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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는데 최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인 노조도 가능합니다.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며,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 인사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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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문제는 애매하나 휴게시간 조항 위반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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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였다면,매 월 개근 시 각 1일의 연차휴가(총 11개)에 더해서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2022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면,20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1.~2022.12.31.까지 각 년도 소정근로일 80%이상 근무했고 2021년도 매 월 개근한 뒤 퇴사하였다면, 총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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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일급제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일 단위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일급제가 보편적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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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1.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불승인 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해도 병원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른 이유가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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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와 달리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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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퇴직일 전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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