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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무희새237
빨간무희새23723.04.07

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타지 발령(왕복 6시간)으로 인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회사에 기숙사는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타지로 갈 수 없어 퇴사하는 case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퇴사 전, 서류를 다 받고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 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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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령장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

    인사발령장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인사발령장, 질문자님 주민등록 초본,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거리 입증자료(네이버지도 길찾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증빙자료 캡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닙니다.

    2. 퇴직전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퇴직 후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필요한 서류는 특별히 없고, 혹시 필요하면 퇴사 후 요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