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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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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2. 이때 회사가 다른 곳이어도 무관합니다. 이미 21개월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된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13개월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근무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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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말씀하신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중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마다 발생하는 법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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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라면,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15개를 근로자가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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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맞습니다.백신을 맞느라 결근한 것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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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 씩 발생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더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입사년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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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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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승소여부와는 별개로).3. 따라서 사직일 30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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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정도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 주말포함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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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 다만,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 이때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먼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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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면, 12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됩니다.- 해고가 성립하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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