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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래 각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계산됩니다.임금이 줄어나거나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으면, 4대보험 공제금액도 변경됩니다. 다만 임금이 변동될때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계속 동일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때 그 차액이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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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 제도를 사용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하며, 수당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니 만큼 가산수당만큼 쉬게 해줘야 합니다(예컨대 휴일근무 1시간을 시켰다면 150%의 시급을 주거나, 1.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Q2)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간근무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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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시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중에서도 기여금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것 같네요)퇴직연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퇴직연금 수급액은 해당 연금을 운영하는 금융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시퇴직금에 비해서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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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병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할지도 모두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셔서 병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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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됐다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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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9년 11월 3일 퇴직하였다면 아직까지는 임금 채권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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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15시간 이상 근로)(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그 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인것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한 사항입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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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 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식대 3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거기서 50%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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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시 청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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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항목 외의 다른 내용도 법 위반 사항이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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