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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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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9-12시 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3시간입니다.퇴근 시간은 12시입니다.2. 13-18시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출근 시간은 13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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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야만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한다고 해놓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차대체가 안 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형태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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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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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지 7~8년이 지났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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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대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원수가 4명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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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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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이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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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등기이사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퇴직한지 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또한 1.에서 언급한 법정 퇴직금 발생요건을 증명한 다음에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마저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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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시급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준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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