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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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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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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중도퇴사 시, 해당 월의 임금에 일한 날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30인 이상일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주휴일만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일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또는 30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 지급도 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근로자의 월 중도 입사 및 퇴사 시 임금계산방법에 관하여 특별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월급액 /월력 일수 x 근무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2021년 기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로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월급제라면 총 급여액에서 근무일수 / 역일로 처리합니다.

      통상 근무일수는 월 초의부터 퇴사까지의 일수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중도 퇴사시에는 일할 계산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됩니다.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로일수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근무시간과 주휴일 등 유급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공휴일을 다포함해서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석달이 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퇴사를 하여도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으로 일할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두달을 근무하고 석달에 근무한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몇인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월력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은 일할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 시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만큼 나누고 휴일에 관계없이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한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둘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최저 시급이상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다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