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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계약시 비용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재계약 당시 작성한 서면(연봉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 계약을 3월 5일에 한 경우,3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3월 근로에 대한 임금(=4월 10일 지급)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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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들 복지 혜택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분류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다른 조건 없이, 생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 진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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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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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많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오로지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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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지급 주기 및 방법은 별개의 근로 조건일 뿐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연봉제로 변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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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원들의 보수 상한 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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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3월 12일까지 개근 했다면 3월 13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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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에 대해 한 번 징계가 이루어 졌다면, 동일한 사유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즉, 이미 감봉 징계를 받으셨는데 새로운 징계사유가 아닌 동일한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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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및 납입 내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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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및 교부하면 되고,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등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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