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근로 계약서상 7시 출근 15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 30분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7시간반 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로 인한 (보통 15분~1시간이내)로
실제 근로 시간이 8시간 이하일때도 있고 8시간이
넘을때도 있는데 매일 동일한 근로 시간이 아닐때
8시간이상 근무시 법정 휴게가 1시간 주어지는데
30분 밖에 못 쉬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근로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도 휴게 1시간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상 기준으로만 가지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때만 휴게 1시간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간은 근무 특성상
교대를 하는데 퇴근하는 근무지에서 탈의실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차로 짧게는 15분~길게는 30분 이상도 걸리기에 실제 계약서상 15시에 교대차가 출발 하였을때 탈의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일 몇십분씩 생기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