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근로 계약서상 7시 출근 15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 30분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7시간반 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로 인한 (보통 15분~1시간이내)로

실제 근로 시간이 8시간 이하일때도 있고 8시간이

넘을때도 있는데 매일 동일한 근로 시간이 아닐때

8시간이상 근무시 법정 휴게가 1시간 주어지는데

30분 밖에 못 쉬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근로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도 휴게 1시간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상 기준으로만 가지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때만 휴게 1시간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간은 근무 특성상

교대를 하는데 퇴근하는 근무지에서 탈의실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차로 짧게는 15분~길게는 30분 이상도 걸리기에 실제 계약서상 15시에 교대차가 출발 하였을때 탈의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일 몇십분씩 생기는 경우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추가적인 임금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인해 8시간이 넘는 경우 휴게시간도 추가로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무내역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8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1시간이상의 휴게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