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근로 계약서상 7시 출근 15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 30분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7시간반 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로 인한 (보통 15분~1시간이내)로
실제 근로 시간이 8시간 이하일때도 있고 8시간이
넘을때도 있는데 매일 동일한 근로 시간이 아닐때
8시간이상 근무시 법정 휴게가 1시간 주어지는데
30분 밖에 못 쉬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근로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도 휴게 1시간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상 기준으로만 가지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때만 휴게 1시간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간은 근무 특성상
교대를 하는데 퇴근하는 근무지에서 탈의실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차로 짧게는 15분~길게는 30분 이상도 걸리기에 실제 계약서상 15시에 교대차가 출발 하였을때 탈의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일 몇십분씩 생기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추가적인 임금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인해 8시간이 넘는 경우 휴게시간도 추가로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무내역 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8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1시간이상의 휴게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