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강제 휴식시간이 기입되어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나요?
저희 회사는 8시 출근하여 5시반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오전 10시~10시 15분.
오후 3시~3시 15분을 강제 휴식시간으로 정해놓고 다른 시간은 휴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8시간이 정당한거 아닌가요?
또한 강제적 휴식시간으로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것이 사측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