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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등을 체결하였다면소송의 결과나, 약정의 효력유무는 차후 문제로 하고해당 약정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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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야 하고, 기업 사정상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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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으로 주 6일 ,하루에 9.5시간 근무시의 월급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5인 미만, 일 9.5시간 주6일 로 대략 산정시월 2,824,250원으로 보여집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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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게 맞는건가요? 시간대비 너무 적어서요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해봐야겠지만,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및 토요일 격주 근로하는 경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미달하는 금액은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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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신청하는 서류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렵지 않습니다.휴직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 육아휴직신청서 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올것입니다.아래의 항목을 기입되어야 하므로 누락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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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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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 퇴사하고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맞는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직책수당 근무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보신 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시급 x 8시간(근로시간) x 17개가 맞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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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시간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부터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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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카페건물 미화에 관해 별도로 계약하신 부분이 없다면근로계약 범위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산정될 것이 아닙니다.즉,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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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 한달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삭감지급할 수 없습니다.즉, 1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입니다.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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