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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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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고된 시점에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제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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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들어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끝까지 다투어

      만약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중간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기간까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정년시까지 임금 지급이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대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구제를 위해 부당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때부터 정년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경과하였다면 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에 대한 판단 실익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은 원직복직 외에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복직은 안되지만 정년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