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5일 40시간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상 근로시간이 94.3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이는 주휴포함 2주 근무정도에 대한 임금밖에 안됩니다.말씀해주신 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니 회사에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0
0
일정 조율 관련 사유도 알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한달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달 후를 해고일로 하여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문제제기시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0
0
주 4일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로로 인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진다면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산정법이 약간 달라집니다.쉽게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8시간 근무자라고한다면통상 근로자가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주4일 근로자의 경우 32시간/40시간 × 1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0
0
2024년 육아휴직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아직은 기존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조기퇴근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0
0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일이 안잡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심리상담소와 같은 제도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8
0
0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 일수 변동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병가 또는 휴직은 별도의 개념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0
0
주 40시간 근무가 주말을 포함하고 있나요? 포함된다면 주말수당이나 휴가는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쉽게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0
0
1월5일까지 근무후퇴사시 연차정산규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전제하에,22. 1. 1. 입사하여 2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한다면,24. 1. 1.에 이미 15개가 발생한 것이므로 24. 1. 5.에 퇴사시 15개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0
0
무급휴가 시에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판례 등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근로자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실무상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