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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0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유지되나요?

저희 회사는 2년간의 비정규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있던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근속연수가 연속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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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있던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근속연수가 연속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직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는 최초 근로시부터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등의 기준일도 입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단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속기간은 비정규직 근로시절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근속연수는 이전 비정규직 기간도 모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속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이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