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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4.01.18

2024년 육아휴직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번도 육아휴직을 시행한 적 없는 회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임신후 퇴사하였기 때문)


그래서 올해 첫 임신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부여해야하는데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24.01.02 입사한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새로 입사하게 되었고 한달이 채 안되어 육아휴직에 대해 계속 물으니 그제서야 임신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했을텐데 오자마자 한달도 안되어 육아휴직만 물어보니 사수인 제가 너무 좀 짜증이 나네요,,,,,ㅠ


2024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동안을 부여해여하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사업주에게는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60일동안 조기퇴근을 의무적으로 시켜줘야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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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지원금만 받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60일 조기퇴근은 뭔지 모르겠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말하는 거라면 현행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아직 개정된 바 없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고용센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2. 그리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3.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기존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퇴근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