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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먼저 회사에 연락해보셔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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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1개월전 혹은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되어있다면, 그 기간만 지키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달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가령 6월 7일날 퇴사통보시 7월3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2개월 전 통보 이런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2. 처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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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정시점을 언제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설치된 날짜를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설치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 당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시기와 관계 없이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인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정확한 설치 및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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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소속된 회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된 휴직기간입니다.따라서,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대상으로 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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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와 일발 노조의 차이점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과반노조와 과반노조가 아닌 경우의 큰 차이점은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입니다.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정확한 설명은 아닌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과반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 등 과반노조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큽니다.비조합원들이 과반노조가 성취한 혜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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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퇴직금은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00만원 고정급으로 1년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금액은 대략적으로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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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가 아니고,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상황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로 보여집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검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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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한달 혹은 30일 전 퇴사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보한 해당 달의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5월 29일에 퇴사통보하셨다면 당연히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5월 29일이 제대로 된 퇴사통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없으며, 회사랑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6월 도중에 퇴사통보시 7월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상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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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답변대로 월급제 근로자와 일당직 근로자는 다릅니다.말씀해주신 월급 2,583,333은 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22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산식입니다.예를들어, 5월에 10일간 일하셨다면 임금은 2,583,333원 / 31일 * 10일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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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못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미지급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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