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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담비54
충실한담비5423.06.07

육아휴직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육아휴직할 예정인데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식으로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때 일을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이 좋긴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다보니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좀 살림에 보태고싶어서요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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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 시 문제가 됩니다.

    육아휴직의 취지 고려 시,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근로를 한다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근로시간 단축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 월급여 15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육아휴직 급여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소속된 회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된 휴직기간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대상으로 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며,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면서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