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도되는걸까요? 아닙 부수입으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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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법상 "이중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만으로는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져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에서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유지하고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알바 등 부수입이 있는 경우도 근로 활동으로 판단되어 급여 환수 또는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중 별도 소득 활동은 자제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난하나, 150만원 미만 소득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안그러면 육아휴직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