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도되는걸까요? 아닙 부수입으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난하나, 150만원 미만 소득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안그러면 육아휴직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