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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개인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님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아에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를 무조건 없애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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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근로자 자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과세내역이 없거나 폐업신고 예정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무소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중에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등에 대해 고용센터에 방법을 여쭤보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