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개인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님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아에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를 무조건 없애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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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중에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등에 대해 고용센터에 방법을 여쭤보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