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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시
근로자가 따로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불이익 있나요?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말고 휴업으로 해놔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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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등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