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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245
훤칠한게24523.06.06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30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내용인 즉슨...


(신사업 시작하고) 매출이 저조하여 임금 조정중인데 제 월급이 적어 조정할 것도 없더라... 그래서 6월말일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해달라...


1. 권고사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래?


2. 한달 급여 받고 자발적 퇴사로 할래?


였습니다.


제안 자체가 모두 저에게 불합리한 조건이라 캡쳐 이미지처럼 두가지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태인데 "정식 해고절차를 밟으란 얘기냐?"라는 답변이 오고 이후 언급이 없는 상태인데... 저것도 해고 통보 예고로 효력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실질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워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고 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가 확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의 제안 모두 수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가 곧바로 있는 경우 당연히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정식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를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고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고 단계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 내용 자체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명확히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첨부하신 카톡만으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해고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고 예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 해고절차를 밟으란 얘기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해고 통보는 아닙니다. 일단 더 기다려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도 거부를 하였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