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노린재11
견실한노린재1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통보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그럼 한 달을 채운 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 Q. 이때 권고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한테 특별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경영악화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이 헷갈려서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직 했을 경우 4월, 5월, 6월 급여로 산정되는 거라는데 만약 퇴직통보 시점에서 한 달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7월 22일이 퇴직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달이 꽉 채워지지 않아 일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그럼 퇴직금이 더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 Q. 7월22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언제언제가 해당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