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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별도 합의하에 분할지급을 약정했다면 분할 지급시 각 지급일마다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현재처럼 말로만 분할로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애매해집니다.2. 관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되는 것이고,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지급이라던지, 지체시 불이익 등의 조항을 넣어야합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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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채용내정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실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신 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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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직이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14일까지 근무하시고 15일이 퇴사일이라면,28일 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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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미리 정해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아쉬우시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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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 때 퇴사 통보 적절한 기간에 대햐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15일전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법보다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우선합니다.3.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늦게 통보했다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고, 퇴사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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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내규에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별도로 권고사직 대상자와 회사가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위로금 요구 하시는 것에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2. 별도로 위로금 지급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에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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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의 직장 내 급여 단가가 다른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같은 직급이라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직무가 다르기때문에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의 경우 직무마다 임금이 다를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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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 15일 간격, 1달 간격으로 줄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15일마다 지급으로 정하셨다면 15일 단위로 지급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거나, 사장님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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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지급되지않은 임금에 대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상황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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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나와야합니다.퇴직금 안주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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