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할 때 퇴사 통보 적절한 기간에 대햐여
안녕하세요,
정직원 되기 전인 상태인데, 사내 정치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이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일 처리가 빠르지 않고 채용도 늦게 하는 회사라, 그 동안 조금이라도 해줘라 하는 등 쉽게 퇴사 처리 시킬 것 같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Q. 계약서 내 퇴사 항목에 "을은 사용기간 중 스스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만 있습니다.
1) 계약서대로 15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하면 자연스레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2) 30일 전에 사전 고지를 하여 퇴사하는 쪽이 좋은 방법인지?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회사가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계약 마지막 날 정직원 계약 서류 전달 및 통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잘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대로 15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하면 됩니다.
2. 30일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여유있게 고지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3. 회사의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5일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계약연장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사직의사 통보기간에 대해 계약서상 15일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15일전에만 통보하고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15일전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법보다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우선합니다.
3.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늦게 통보했다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고, 퇴사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통보기간을 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