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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설모147
얄쌍한청설모14722.12.17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가게손님없다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그렇게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익일2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요.5인이상이라 4대보험 .야간수당도 있습니다.출퇴근 기록지? 에 출근 퇴근시간 기록을하는데 이걸바탕으로 급여를 주셨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지급되지않은 임금에 대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퇴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겅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부분 휴업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시간에 대해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에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게 사정으로 조퇴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