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퇴근시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한달 내내 시키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약 54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일하는 2달 내내 30만원 후반의 돈 밖에 받지 못했어요. 혹시 조기퇴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사장님부부와 아르바이트생(나), 3명이 근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조기퇴근으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조기퇴근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 시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