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주4일 일4시간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산해지면 일찍 마무리해서 알아서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산이라는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2회 일찍 퇴근하여
한 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제 근무한 14시간의 임금만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사장님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거니 근로계약서상 16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