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화~금 총 4일 6.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그 주에 딱 하루 세시간 반 일찍 협의 후 퇴근했습니다. 계약상 6.5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그 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조기퇴근이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나요? 본사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이지 만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고,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또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조기퇴근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은 그대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