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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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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일 4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보통 오후 6시부터 근무 시작하고 손님이 없으면 사장님이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조기 업장마감을 합니다.

일 4시간 근무가 충족될 경우는 평균 1.5일 정도입니다.

휴업수당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퇴사후에 요청해도 문제없는지도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일부터 일 4시간 미만 근무일(근무시간) 모두 합산처리해서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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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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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키므로 지급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진정 제기를 통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이전 3년까지의 휴업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만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시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기퇴근 지시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휴업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휴업은 전부휴업 부분휴업도 포함되는 바,

    위 경우 조기퇴근한 날의 경우도 휴업으로 보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 일4시간 근로이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x 20/40 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