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휴업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9. 05. 14. 10:0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업 수당 케이스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휴업수당이라는게 해당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직원 모두 포함해야 하는것이 원칙인거 맞는거죠?

또한 입사가 되었고 출근하기 하루전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했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현장,사무실 인원 가리지 않고 직접고용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용역직원이나 파견 직원은 제외됩니다.

2. 근로제공 시작시점 이전에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간은 아직 재직자 신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근무시작일 이후로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프로가 기준이나,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의 70프로가 적용됩니다.

2019. 05.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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