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현장,사무실 인원 가리지 않고 직접고용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용역직원이나 파견 직원은 제외됩니다.
2. 근로제공 시작시점 이전에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간은 아직 재직자 신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근무시작일 이후로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프로가 기준이나,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의 70프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