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휴업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9. 06. 07. 07:0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업 수당 케이스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휴업수당이라는게 해당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직원 모두 포함해야 하는것이 원칙인거 맞는거죠?

또한 입사가 되었고 출근하기 하루전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했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 휴업수당은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시 원칙적으로 사무직과 현장근무직 모두 포함됩니다.

  3. 휴업수당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지체에 대한 책임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미만도 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5. 상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 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히 경제적 불황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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