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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밀한상어
알바 근무시간이 pm 2:30 ~ pm 7:00
총 4.5시간 일하기로했는데,,
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중간에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중간에 쉰다고 하면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는걸까요?
꼭 쉬어야하는걸까요? 안쉬고 4.5시간 근무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주입장)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라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시간이 되는 실 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미부여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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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평가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ㅏㅂ니다.
중간에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안쉬고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미 부여로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업주 입장에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5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받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긴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5시간 사업장에 머무르는 경우 그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