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으로 했는데, 조퇴한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했는데,

조퇴를 하여

근무시간 3시간 30분이 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안 가져도 되나요..?

그대로 가져야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3시간 30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로 인하여 4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 따라서 조퇴를 하여 3시간 30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는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일부 근로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은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그 도중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갖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